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상을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으로 기소
의뢰인은 2023. 11. 경 반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던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여 충돌을 하게 되었고 손상정도가 크지 않다고 여겼으나 피해자인 상대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요구하는 50만 원이 높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액 조율에 실패하였고, 경찰조사가 진행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치상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도주치상죄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에 20만 원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50만 원을 달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각 400만 원을 요구하여, 의뢰인의 경제사정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액이 부족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할 예정인 점, 사건 이후 병원에서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고 술을 아예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속도 등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이 특가법 위반 뺑소니마저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이를 다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선고형의 결정
법원은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처리 없이 이탈하여 특가법위반으로 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7c6d9773c067aaf5eb1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