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을 규율하여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강간죄로 간주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히고,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2022.8.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로필 나이를 20살로 설정한 고소인과 고소인이 알려준 장소에서 만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 차량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등장한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의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전략
저는 채팅어플이 16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소인이 프로필 상의 나이를 20세로 설정한 점, 고소인이 만남이 있기 전 사진제공을 거절하여 사진조차 못 보고 만난 데다가 고소인이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 20살 이상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피력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의 연령제한 화면과 사건이 있기 전 후의 채팅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이를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장애인간음 혐의에 대한 방어전략
이에 대응하여 저는 고소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만남이 있기 전 성관계는 합의했지만 사진제공이나 전화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바로 성관계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범죄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고소인의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할 리 없으며, 사건 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억울하다고 따진 것은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장애인간음 불기소 통지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렴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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