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보통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70%가량은 기소유예가 나오는데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2023. 9.경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과 예약을 한 후에 오피스텔을 찾아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적발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매매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였고, 범행사실을 숨김없이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이 경찰조서에 잘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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