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소인, 남편)는 아내의 내연남(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07조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상간남)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내 아내를 가스라이팅하고 성폭행 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직장 상사와 다른 동료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하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일뿐이라는 진술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합니다.
당시 상간남의 회사에 벌어진 일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3. 결과<불송치이유>
당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가 다른 고소인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의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확인되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고소인과의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기대된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이 고소인의 사생활에 관한 점입니다
이러한 관게나 신분에도 부룩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의자가 전파간으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아내와 고소인간의 관계,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해당 발언은 추궁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사실관계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추후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눈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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