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1)은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으니,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아내와 피고1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숙박어플을 사용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원고 아내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또다른 남성(피고2)과 온라인상으로 교제(채팅)한 것을 알게 됩니다.
피고2와는 사건이 분리되어 각자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더 이상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 한 번 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간소송 판결에 앞서 원고 부부는 이혼하고, 원고의 아내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원고의 아내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졌기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서 함께 숙박업소에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또다른 상간남(피고2)는 판결에서 위자료 500만 원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2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피고2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를 나눕니다)
재판에서 피고2는 실제 만난 적이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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