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역소송, 맞소송 위자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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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과 역소송, 맞소송 위자료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피고와 아내는 직장 동료입니다.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사실을 전해들으면서 상간 위자료 역소송, 맞소송이 시작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내는 불륜사실을 모두 자백했는데, 왜 피고는 불륜사실을 부인하는 묻습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함께 휴가를 내고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수차례 호텔을 방문한 증거가 있기에 법원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송 전에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피고는 왜 부인했을까요?

피고의 아내도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고의 아내가 증거도 없이 소송을 했을까요?

피고 : 죄송합니다. 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원고 : 내 아내 모텔에 데리고 가서 위로 많이 해주세요, 그쪽은 내가 알아서 찾아갈테니, 사과는 당신 아내하고 자식한테나 하슈..

피고 : 기다리겠습니다.

원고 : 그럴필요 없어요,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피고 : 죄송합니다.

원고 : 나한테 죄송할거 없어요, 가족한테나 죄송해해요, 당신일은 당신이 책임지면 되니깐.

피고 : 예...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전에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이 시작되니 피고가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증거가 없어보여서?

정말로 불륜이 아니라서?

진실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만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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