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은 피고와는 채무관계로 연락한다고 했었는데, 원고의 지인이 두 사람 함께 다정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불륜 아이가?" 라고 말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불륜사실을 확인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채무관계는 맞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현재는 원고 남편과 모든 관계(채무관계 포함)를 정리하였고, 만남도 없다고 합니다.
원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피고 역시 고통속에 지낸다고 하소연합니다.
가슴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하급심 법원의 판례를 가져와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조정에서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구상금 소송까지 가는건 원고 부부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자신의 몫만으로 위자료 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2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후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3. 결과피고는 기한내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이 없고,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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