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지인에게 범죄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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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지인에게 범죄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를 가해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너무 뻔뻔하기 그지없어서요. 명예훼손이 성립 안하는 범위는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성년자녀 그 사람의 부모까지 직계가족에겐 명예훼손 성립이 안한다고 들었고 그 사람의 미성년자녀 나 그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그 사람을 욕하면 명예훼손 성립한다던데 맞나요? 지인이라면 친구,직원 등 어디까지가 문제가 안될까요 회사엔 인사권자에게 말하는거까진 괜찮다던데 맞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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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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