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가족 및 지인의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히는 가해자와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배우자여도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거나,
형제자매여도 아예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고 있다거나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직계가족인 부모여도 친분이 없으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그나마 안전하지만, 그 외에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도 위험하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든 친구든 각종 지인은 전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가끔 예외 사례가 있지만, 그 사건이 특이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점 2.
인사 담당자는 친분도 없고 단순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사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기업은 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규를 제대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와 상관이 없는데도 일개 인사 담당자에게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해서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게 만들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나마 중견-대기업 정도가 되어야 사규를 찾아보고 정식 진정서 형식으로 회사 인사팀에 전달해볼 수 있습니다.
요점 3.
가해자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 수집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유포 범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정말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걸 믿고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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