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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말 회식후 카페 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조용히 대화해달라며 직원인지 사장인지와서 계속 조용히 하라 하고 나가달라 하여 동료들끼리 알바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버릇없는데 버르장머리좀 고쳐야 되나 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와서 재차 나가달라 하여 알겠다 나갈게 싸가지 존나 없네 라고 하고 나올려는데 그 직원과 다른 직원 2명이 와서 욕하지 말고 나가라 하여 시비가 붙었고 시비도중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없는 새끼야 라고 그냥 혼잣말로 중얼 거렸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오고 모욕죄로 고소당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싸가지 없는 새끼는 모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것을 뉴스기사로 보았습니다. 경찰서 조사때 욕을 했다고 직원들과 손님들이 증언을 하여 저는 직원한테 욕한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젊은 세대 직원들이 싸가지 없다 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제 동료들은 제가 혼잣말로 그냥상황에 욕한거라고 증언)다른 카페 직원이 동영상으로 욕하는 장면을 찍어 제출하여 결국 모욕이 맞다며 수사관님이 합의 안할시 구약식 벌금처분을 한다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하여 일단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뉴스기사를 보면 싸가지없는 새끼, 버릇없는 새끼 정도는 모욕이 아니라 하는데 왜 모욕죄로 벌금이 나올수 있다는걸까요? 이와관련하여 합의가 안될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하여 모욕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