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비하 발언, 모욕죄와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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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비하 발언, 모욕죄와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만약 특정 버튜버나 그 팬덤을 비하하는 별칭을 예를 들어 "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대상이 특정되야지 모욕죄건 영업방해건 이런게 성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커뮤니티에서 "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걸로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딱히 별도의 욕설같은건 없었고 그냥 "굴단" 이라고 칭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될 확률이 있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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