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또는 때리려는 시늉만으로 모욕죄또는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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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또는 때리려는 시늉만으로 모욕죄또는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드라이 맡긴 옷이 손상 되어 수선 또는 배상이 되느냐? 라고 물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개같은년, 애비는 있냐, 애미는 니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냐, 줫만한것 그리고 때리려는 제스쳐를 취하며 야이씨 하고 테이블 내려치기< 폭행죄 고소 가능한가요 ? (야이씨 하던 소리, 내리치는 소리, 때리겠는데? 경찰 불러 라는 내용이 크게 녹취되어있음 싸우던 시간 녹취본은 12분가량있음. 옆에있던 지인도 있었고 고소장은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이경우 욕설에 대한 처벌, 때리려고 했던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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