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또는 때리려는 시늉만으로 모욕죄또는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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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또는 때리려는 시늉만으로 모욕죄또는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드라이 맡긴 옷이 손상 되어 수선 또는 배상이 되느냐? 라고 물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개같은년, 애비는 있냐, 애미는 니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냐, 줫만한것 그리고 때리려는 제스쳐를 취하며 야이씨 하고 테이블 내려치기< 폭행죄 고소 가능한가요 ? (야이씨 하던 소리, 내리치는 소리, 때리겠는데? 경찰 불러 라는 내용이 크게 녹취되어있음 싸우던 시간 녹취본은 12분가량있음. 옆에있던 지인도 있었고 고소장은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이경우 욕설에 대한 처벌, 때리려고 했던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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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할 당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손님이나 주변 또는 밖에 사람들이 있어 해당 욕설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듣거나 들을 수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힘의 방향이 상대방에게 향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되어야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상대 주변에서 내리쳐 부수는 경우, 삿대질하는 경우 등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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