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소송합니다.
원고는 전 남편과 피고는 동업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내연관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불륜의 증거로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의 전 남편과 부정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며 그러한 부정행위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전 남편과 나눈 문자 몇 개를 짜집기해서 소설을 쓰지 말고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재판에서 피고가 극구 부인하니, 원고는 불륜을 입증할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결과
불륜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시로 문자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행선지를 묻고, 상대의 식사를 챙기거나 이불빨래를 챙겨줍니다.
원고 남편은 상견례를 앞둔 피고의 옷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에게 "식사는 했나요?" "몸조리 잘하고 잘자요, 연락이 안되니 걱정되고 눈물만 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도 원고 남편에게 "저녁 맛있게 먹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마치고 올라가서 전화주세요, 저녁이라도 잘 챙겨먹어요"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합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서로의 행선지나 동선을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식사를 챙기는 등 생활을 공유하면서 마치 부부와 같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불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지만, 항소는 기각되었고(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면서 1심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원고 전 남편과는 썸타는 관계였을까요?
성관계만 안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불륜을 극구 부인했을까요?
아직도 원고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분하고 억울하게 불륜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피고와 원고 전 남편만이 알겠죠?
아무튼 법원은 불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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