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자기 프로필이 공개 되어 있어서 이름과 얼굴 사진등이 공개 되어 있고 저는 비공개 프로필에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서로 비방적인 욕설로 싸웠는데 상대방측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름과 얼굴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을 갖기엔 어렵지 않나요??
(비공개 계정은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새는 쉽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의 경우 입증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협조를 하기 떄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피해자 진술 부분에 있어서도 섣불리 진술하면 안되시기 떄문에 피해자 진술당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화 상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만든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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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