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꿈꾸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실관계상 불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것 아니냐고라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때문에 전입신고를 빼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내역이 있으면 좋은데, 전화로만 이를 통보하였고 통화녹음이 되어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창민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아니나 다를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실무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발빠르게 대응하여,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해지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리고 며칠 후,,, 조금 걱정을 하였던 것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의뢰인께 전화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임대차 분쟁, 이창민 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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