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공익고발] 업무방해죄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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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

[업무방해죄/공익고발] 업무방해죄 "불송치결정" 

이창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인예지빌딩 3층

오늘은 업무방해죄 불송치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 역시 사업이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참 이런 것 보면 '사업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해외 모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국내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라이센스도 없이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과 같은 사업 구조를 잘 알지 못하여, 이를 설명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느라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 역시도 매우 흡족해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해외의 모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해당 제품의 한국 내 유통 및 유지보수(A/S)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납품하였던 거래처 실무자로부터, 라이센스도 없고 유지보수를 할 수도 없는 한 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 및 체험판을 판매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거래처 실무자는 그와 같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고, 유지보수도 전혀 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자는 우리 의뢰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해외 본사에 신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실무자에게 작성해주고, '이 편지를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인 해외기업 본사에 보내라'라고 하였고, 실무자는 이를 해외 본사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업체가, 우리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아무래도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일반 형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라이센스 계약과 같은 민법, 상법, 지식재산권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이 사건의 배경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러한 배경지식만 이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배경지식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잘 모르는 부분은 법적으로 근거와 명분을 제공하며 설득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견를 제출하고, 조사에 들어가서도 여러가지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의뢰인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가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배경지식만 이해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안이었기때문에, 배경지식을 수사기관에 이해시키고, '아 수사기관도 이제 슬슬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생긴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불송치결정서를 공개합니다.

4. 사건의 의의

경찰은 물론, 검찰같은 수사기관에서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수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민법, 상법 등 사적 영역을 규율하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이런 것은 범죄로 규정된 행위임에도, 노동법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처리가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의 실무감각과 함께 해당 영역의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로서, 개인적으로도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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