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구상금]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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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오승일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4.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해 있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을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 판단됨에도, 상대방 운전자는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고 설시한 판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전치 3주의 타박상에 대하여 4개월 이상 근 1년간 치료를 한 치료비(대법원 1960. 3. 17. 선고 7292민상9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미합의를 이유로 치료와 관계없이 입원을 계속한 경우 그 증가된 입원비(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808 판결 참조) 등에 있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오승일 변호사는 “보험사인 원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의 범위는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무런 심사없이 과잉진료를 지불보증하고 이를 구상하는 상황이 만연해 진다면, 결국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에게 귀결될 것입니다. 위 판결은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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