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1개월전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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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개월전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뒷차가 추돌하여 저의 후방 휀다 부분에 기스(함몰 없음)가 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과실비율은 차로 변경 중인 제가 7:3이 나왔습니다. 대물은 처리 완료되었고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습니다....(다이렉트로 가입하다가 비용을 줄이려다 무지로 간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종합보험 가입) 상대방은 대인접수 요구하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15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추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약한 충격이라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고발하였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한 사진(블랙박스 무) 제출하였고 사고의 경미성이 인정되었던 것인지... 검찰은 합의를 종용했었어요. 결국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난 걸로만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고지도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2년 가을경에 전화가 걸려와서 구상권 소송을 할테니 소송을 받던가 돈을 내라고 해서 저는 당시 검사가 더이상 돈 줄거 없다고 몇번이고 대답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측에선 소송할거라고 해서 달라는대로 순순히 다 줄순 없다고 생각해서 통화를 끊었고, 그 후로도 조용해서 진행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일 소장이 도착했네요. 알고보니 사건 당시 치료비 150에 손해배상금 150이 상대방에 지불되었고,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160이 지급되고 남은 돈에 대한 구상권 청구였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기타 상황을 고지할 수 있는 공문서는 한 건도 오지않았고,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르는 전화 한통이 전부였는데 보험사에서 달라는대로 다 주는게 맞나요? 큰 액수는 아니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기도 한데, 소송으로 진행하면 저들이 주장하는대로 100% 인용될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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