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두 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두 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수사/체포/구속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두 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오승일 변호사

승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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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7년생 남성으로 2020. 9. 1.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여 이틀에 걸쳐 대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상황이었습니다(1차 사고). 그러나 수사기관은 상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고 의뢰인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수소문 끝에 오랜기간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자동차사고 및 자동차보험 실무에 정통하고,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서 많은 사건의 검토를 하였던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1차 사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형사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1. 6. 24. 인도에서 보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에 충돌하여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대수술을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2차 사고).

 

2. 사건의 특징

 

만약 1차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반영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12대 중과실로 입건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1차 사고 보험사와 2차 사고 공제사업자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과실,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왕증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차 사고 보험사와 2차 사고 공제사업자에게 일실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아무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도 교통사고 실무적 경험이 없으면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우선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12대 중과실로 입건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 개념을 설명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수와 투사각의 cosine 값으로 보정을 하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속도 또한 정확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승일 변호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및 도로교통공단이 속도를 분석함에 있어 참고하는 교통공학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여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오승일 변호사는 1차 사고 보험사와 2차 사고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중복장해 계산식에 따라 일실수입을 배분하였고, 과실, 기왕증 등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오승일 변호사의 변론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12대 중과실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1차 사고 보험사와 2차 사고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1심에서만 만 2년이 넘는 오랜 공방 끝에, 오승일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에 거의 근접하는 액수로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더 이상 반박이 어려웠던 1차 사고 보험사와 2차 사고 공제사업자가 이의하지 않아서 사건은 의뢰인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두 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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