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5.경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충돌 후 자전거의 방향이 돌아가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충돌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과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서 혐의를 다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을 떠나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을 찾아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사건 처리에 미숙한 면이 있었지만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충돌 직후 의뢰인이 몰던 자전거가 돌아가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돌아간 자전거를 다시 돌린 상황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으며,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명백하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형사합의를 하였고 양형변론에도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검찰송치하였고, 담당검사는 오승일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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