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전부기각
[구상금]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전부기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금융/보험손해배상

[구상금]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전부기각 

오승일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9. 5.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땅으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6,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7,2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의 좌측 부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공판 기소되어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24. 10. 15. 선고 201288716 판결 등)”는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보험사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대위행사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오승일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이 경과하였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보험사의 청구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 또한 실제 소요된 바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액이 더 적은데 이미 중복보험사로부터 환입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오랜기간 심리 끝에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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