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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으로 탑승 접촉사고

4월에 택시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중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날라와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몰랐지만 몇시간 뒤에 목과 허리가 아파 사건 당일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비용 청구를 위해 택시 측에 연락했으나 택시측 오토바이 과실 100프로라서 자기는 관여 없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측 합의 거부인 상태 입니다.  아직도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통원 치료를 더 받고 싶으나 보험처리가 돼지 않아 마음편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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