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사건
보이스피싱범죄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보이스피싱범죄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사건 

오승일 변호사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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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사로부터 항소심 재판을 수행할 오승일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서류를 여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후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무죄를 다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된다면,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게 될 것이라서 여러모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였던 사정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과 심리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조자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임을 확신하였고, 이에 항소이유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간순대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설명하는 14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오승일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에서도 검사의 상고이유가 없음을 변론하여 상고기각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의 경력]

* (전)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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