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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봉평터널 안에서 후방차량에 의해 100대0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뇌진탕 목 염좌 허리 염좌 진단을 받고 3일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에서 160에 합의를 진행하자는걸 거절하고 좀더 치료를 받겠다고하고 치료를 5일정도 더 받는 상황에 담당자가 얼마를 원하냐고해서 400 만원에 합의를 원한다고 하니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하여서 총 8주간 통원 22회를 한의원을 통해 다니고있는 중 오늘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했다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까요 사고낸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니 합의금이 너무 과한거 같아서 소송을 재기 했다는데 합의금을 많이 받든 적게받든 가해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않나요..? 보험사가 가해자와 딜을하고 합을 맞춘건가요? 대응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