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공동수급체란, 관급공사와 관련된 법령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민간공사와 관련된 법령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을 공제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다른 구성원이 귀책사유 있는 구성원에게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 지체상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성공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 원고 )
의뢰인, 피고, A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의뢰인 지분율 50%, 피고 지분율 35%, A 지분율 15%로 정하였고, 의뢰인을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수급체는 대한민국(국방부)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율을 약정하였습니다.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피고는 자신이 주관하는 업무영역의 수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전체 용역수행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처인 대한민국은 용역업무가 완료된 뒤,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체상금을 공제 후 나머지 용역대금만을 각 지분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지체상금 중 자신의 지분인 50% 상당액을 용역대금으로 받지 못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지체상금 중 50%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첫째, 이 사건 용역업무의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소송 이전 지체상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발주처인 대한민국과 사이에 용역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인해 지체상금액이 확정되었었는데, 해당 소송에서 진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 전체 지연 원인에 대한 감정서를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하나하나 해당 업무가 피고의 업무였음을 공동수급체간 제휴협약서 및 과업수행서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수급체 간 업무제휴협약서에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주장하며,
피해를 입힌 다른 구성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업무제휴협약서에는 해당 협약서가 '이 사건을 수주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실행계약이 체결되기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 위 규정이 이 사건 용역업무가 모두 완료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 법리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만법상 조합으로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그 잔여재산과 가액에 대하여 청산절차 중에 있고, 조합의 잔무로서 내부적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조합 전체에 입힌 손해(전체 지체상금액) 중 의뢰인의 지분비율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조합관계마저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뢰인)와 피고 및 A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공동수급체로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결과물 제출 및 검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공동수급체 전체에 지체상금 공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인 피고는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청산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분담비율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체상금 약 7,400만 원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도 다른 주체가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니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동수급체 간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경우 명확한 업무분담과 해당 업무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세히 특약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 적용될 정부 예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따라 법적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공동수급체 계약 및 도급계약의 경우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계약내용 및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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