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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저희 건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인근주차장)이 수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건물은 부설주차장이 없는 불법건물이 되었는데 조합에서는 일단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부설주차장 수용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토지보상과 함께 건물피해보상도 동시에 해준다고 했음) 토지보상법 75조의2(잔연 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출물 일부가 수용되었을 경우 잔여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1. 저희 같이 인근 부설주차장이 공익사업에 수용이 되었을 때, 건축물의 피해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이의절차 시한 등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