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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 상담

3층거주 2024년 6월15일 누수발견 벽지에 곰팡이 및 의류에 다수 곰팡이 발생 16일 관리사무소 연락 17일 4층누수탐지 확인 4층누수피해발생 18일 5층에서 누수확인됨 19일 5층 집주인이 벽지 및 의류 곰팡이 확인 20-27일까지 확인만 해본다고 하고 연락이없음 28일 보상을 못해주겠다고함 가해자 진술내용( 안녕하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3층 곰팡이에 대한 건 저희 귀책이 아니라는 의견 드립니다. 5층 누수발생이 6/11인데 그사이에 저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수가 아닌 부분도 동일한 색상의 곰팡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누수로 생긴거라면 4층집에도 곰팡이가 있어야하나 4층은 전혀곰팡이가없구요. 그리고 3층집 벽지 곰팡이를 보시면 그건 단시간에 생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작년에 4층에서 누수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열이 안되어있고 환기가 안되는 방에 옷을 촘촘하게 걸어두면 당연 곰팡이가 생기는거고 제습제를 보면 기존에도 습했기에 제습제로 관리하신듯 한데 결론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드립니다) -4층은 누수방을 사용하지않음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누수공사 진행 -옷을 촘촘히 걸어두지도 않음 -습하지도 않은 방임 -제습제는 누수발생후에 넣어놓은거임 피해자 답변내용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저런 답변를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려고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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