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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 작년 아파트 위층의 누수로 인해 도배와 욕실 천장 교체 수리가 필요하였는데 코로나 등으로 조치하지 못하다가 며칠전 또다시 누수가 되어서 이번에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층 세입자가 집 주인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없다가 5일만에 세입자한테 물어보니 지금은 방문하기 어렵다고만 했다는데, 작년에도 토요일 저녁때 느닷없이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방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등 더 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