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엽기적으로 설계된 문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 소수의 입주민들은 다수의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공사와 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2. 확인이 빨랐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했었어야 할 것인데 아쉽습니다.
3. 설치시기에 따라 입대위 결의의 내부적 하자를 문제삼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문주철거 및 위치변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억대의 비용이 들기에 입주자들이 이를 분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품격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동의나 피해구제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문주를 설치한 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소송 내지 아파트측과의 효과적이면서도 세련된 협의를 원하신다면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6.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지역 불문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