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동수급체란? / 의의, 종류 및 법적 성격 /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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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동수급체란? 의의, 종류 및 법적 성격 관련 판례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건설에서 "공동수급"이란 말 그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어떠한 공사를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수급체란 어떤 의미이고, 그 종류 및 법적 성격은 어떨까요?

공동수급체란?

관급공사와 관련된 법령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민간공사와 관련된 법령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중 정부 도급공사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계약운용요령

관급공사 중 지방자치단체 도급공사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민간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동수급체의 종류는?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혼합이행방식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관리방식

이중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이 많으며, 최근에는 1) 공동이행방식과 2)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한, 4) 혼합이행방식 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공동수급체는 그 방식에 상관없이 대표자를 선임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도급인 측에 제출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발췌 >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며,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구분할이 어려운 공사나 연관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건축공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의 청구, 수령 등

- 도급인에 때한 계약이행책임 : 구성원 전체의 연대책임

- 하도급 가부 :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분담 부분 일부의 하도급 불가

- 공동비용의 분담 : 출자비율에 의한 분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공동 연대하여 분담

-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 :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이행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 해산 후 하자발생시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 도급인에 대해서도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실상 각각의 공사를 공동수급체로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방/건축 공사와 같이 면허가 달라 상호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의 청구, 수령 등

- 도급인에 때한 계약이행책임 :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 하도급 가부 :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 일부의 하도급 가능

- 공동비용의 분담 : 분담공사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

-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 :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잔존 구성원이 이행

-하자담보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 각자 책임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행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며, 자신의 분담 부분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반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책임을 지면 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의 청구, 전체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

- 도급인에 때한 계약이행책임 : 주계약자는 연대책임,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른 각자 책임

- 하도급 가부 :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사업자인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 계약자와 합의하고 도급인 측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가능

- 공동비용의 분담 :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원칙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

-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 :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 게 재분배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함.

-하자담보책임 : 주계약자는 연대책임, 구성원은 분담 시공내용에 따른 각자책임

혼합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기 공사 관련 A, B업체는 공동이행방식, 소방공사 관련 C업체는 위 A,B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이행방식의 법리가,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의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혼합이행방식이거나, 공동이행방식을 취하되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분담이행약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수급체 종류별 법적성격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에 대해서만 법적성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담이행방식은 분쟁이 날 여지가 적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해당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 판결).

먼저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사항이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급인,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사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는 각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되므로, 공동수급체는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수급체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 및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표준적인 내용 뿐 만 아니라 특수한 내용은 특약으로 상세히 규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등 채권, 채무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합유에 속하게 되며, 합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공동수급체의 기본 개념 및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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