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데 필수입니다. 없으면 보증금을 날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임대인이 빚을 못갚아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할까요?
배당요구종기가 무엇인가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를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무엇인가요? 법률상 시작일을 시기라고 표현하고, 마감일을 종기라고 표현합니다. 배당요구종기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이때까지 배당요구신고서를 냅니다.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은 바로 배당요구종기까지만 확보되면 됩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때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후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이사 나갈 때 변수는 없을까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는 예상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주 취소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취소되죠. 그래서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하고 이사 나갔는데, 경매가 취소되면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매에서 보호된다는 것이지 경매가 사라지면 원래 계약이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불안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된 후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일 임차권등기가 표시되기 전에 이사가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고, 임차권등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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