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착취물, 이제 시청, 소지, 구입, 저장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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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착취물, 이제 시청, 소지, 구입, 저장만 해도 처벌! 

김상헌 변호사

최근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크게 논란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AI)을 바탕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가지고 허위의 영상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보통 회사 동료, 급우, 연예인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능욕'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제작됩니다.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봇'을 이용하면 사진 몇 장만으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손쉽게 가능할 정도이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처벌의 수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024. 9. 27.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공포일에 위 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는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어야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반포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삭제되어 반포할 목적 없이 제작했어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을 최고 5년에서 최고 7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딥페이크 성착취물 <반포>의 법정형 역시 최고 5년에서 최고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기존 범죄의 법정형이 크게 올라갔고,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등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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