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호흡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심의 벌금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후 지체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부터 약 15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흡수되는 양보다 간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하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 함은 음주운전을 한 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을 말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전제 하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므로, 최고치에 이르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 상승기 주장의 내용 및 이 주장이 가능한 경우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는 구간인 상승기(음주 후 90분 이내)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무죄 주장).
이러한 상승기 주장이 가능한 경우는 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② 마지막 음주 시로부터 90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한 경우, ③ 호흡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승기 주장을 잘못 하였다가 오히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상승기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승기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