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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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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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김상헌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부부 명의의 부동산, 채권, 예금 등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부부 공동 또는 일방의 소유이지만 등기부상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의신탁 부동산).

◆ 부부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 - 사실혼은 허용되지 않음

이렇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등 불법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친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예외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은 허용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되고, 소송 진행 중 처분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아닌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례상 제3자 명의(시부모 등)의 명의신탁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등기된 이상,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때문에,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고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사실혼의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분할과정에서 다투어야 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의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아 등기부 기재대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의 경우와 달리 실소유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준비하거나 관련 협의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기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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