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을 할 경우,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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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을 할 경우,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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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을 할 경우,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상헌 변호사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이혼하는 것을 두고 '신혼이혼'이라 부릅니다. 부부가 신혼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각자가 들고 온 재산의 정도가 다르고, 누구는 생활비를 부담하고 누구는 저축을 담당하는 등 명의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필시 억울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 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극히 짧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미미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은 예물, 예단,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호의로 사준 자동차 등 돌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예물, 예단은 그 가액이 적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은 이혼할 때 예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물건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대법원은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된 이상 예물 수령자에게 예물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일종의 특유재산)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 다만 예물 수령자가 ①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②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이 초래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예물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경우, 파탄 책임자에게 예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을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 불성립을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혼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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