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합의 하에 동년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거래하기로 한 날에 매매현장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사지 않겠다고 하였고, 보호소년은 황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우 작은 소리로 한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중재로 다시 마음을 바꿨고,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 보호소년에게 자전거 대금을 지급한 뒤 자전거를 인도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는 몇 달이 지난 시점에 보호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한 후 보호소년을 공갈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공갈죄 성립을 전제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송기록을 확보한 뒤, 당사자들 및 참고인들 진술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보호소년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우열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견서에 ① 피해자는 보호소년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쎘기 때문에, 평소에 보호소년에게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② 보호소년이 한 욕설은 피해자와의 상당한 거리 차이 및 작은 음량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③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자전거 대금을 지급받고 자전거를 인도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기재하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판사는 본 변호사의 변론대로 보호소년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처분 결정(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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