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가부모들이 상견례를 하고 혼인 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파기를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 혼인은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약혼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데요.
-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약혼의 파기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약혼의 파기는 어떠한 것일까요??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약혼의 파기의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에 별도의 조문까지 두고 있는데요..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약혼준비 및 약혼식에 소요된 비용,
혼인을 위하여 사직한 경우 등과 같이 약혼으로 인한 일실이익,
중매인에 대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뿐만 아니라
약혼당사자의 부모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약혼의 부당파기의 경우,
상대방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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