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일방이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교제하게 되어 혼인 관계가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 상간녀를 상대로 어떻게든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간녀를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이외의 제3의 여자나 남자가
부부의 혼인생활에 끼어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시킨 경우,
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대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단된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766조)
- 특히 부부관계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확정되므로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이혼 후 3년 이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 전 남편과 상간녀(남)의 부정행위로 도저히 참지 못해 힘들게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간녀(남) 소송을 미처 제기하지 못하셔서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소송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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