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행인과의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특히 처음 교통사고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외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까요?
- 이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특히 1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의무, 운전자 등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항에서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 단서에서는 차량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 방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고' + 사고로 인해 '도로에 위험요인이 없고' + '차량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황스러운 사고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사고 현장에 경미한 부상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거나,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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