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가 있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전문트레이더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소인의 권유에 따라 총 4000만원 상당을 입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일체 받지 못하여 피고소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관할경찰서에서 불송치를 결정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과 상담 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
1)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투자금을 실제로 ‘ 투자’를 하였는지가 핵심 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이 누락되어 있는점, 2) 고소인의 처분행위가 피의자들이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였던 점 3) 피의자들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구성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행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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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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