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경우 고소장 등을 접수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배정이 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4)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그렇다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권자는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의자도 담당 수사관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교체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 특히 4)의 경우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피의자의 경우 수사관교체 신청을 할때 담당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수사방식, 인권침해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잘 소명하셔야 되겠습니다.
- ★담당 수사관 교체★,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방어권 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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