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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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형동 변호사

-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전화 한 통, '00경찰서 수사관 000'이라며

- "실례지만 000씨 맞나요?, ☆☆☆씨가 000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 출석을 하여 달라"라고 하는 경우

-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도 되고, 정말 경찰서 수사관이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실 겁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서로 00일 00시에 출석을 해달라"라고 전화가 온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본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관련 규정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볼까요?

제19조(출석요구)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출석요구서(피의 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를 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화상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수사관에게 본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겠죠~

- 이후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 누가 본인을 상대로 어떤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된 지 확인하시고

-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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