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 고소 전 체크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도과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간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경험하였으나,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채 홀로 속으로만 삭히다 고소를 고민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보니, 안타깝게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 지금 친족 성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받아보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의 개요
*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친부로부터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가족관계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30세가 되어서야 고소를 고민하시며 저를 찾아보셨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다보니 증거가 전혀 없었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거나 증언해줄 가족이 없어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진행에 앞서 공소시효 검토를 먼저 해보았는데, 다행이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배제 특례가 적용 가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이 부분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부칙 적용이 다소 복잡해서, 본문에 상세히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사안에 맞게 분석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일인데다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보니, 가해자로서는 혐의를 부인할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우선 가해자에게 내용 증명 발송 후 혐의 자백을 받아내고 고소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룩스의 조력 - 내용증명 발송 후 자백 확보, 4억 이상 합의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는 가해자에게 혐의 사실을 간략히만 정리한 내용으로(혹시라고 고소 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가해자는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저희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해자와 여러차례 통화, 직접 대면해서까지 자백성 진술을 확보하였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가 있었으나, 적절한 피해배상이 없다면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가해자와 장시간 면담을 하며 재산 상태를 파악했고, 가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담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합의금 외에도 정신과 치료비 등을 별도로 약속하였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와 법 규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처럼 오래 전 발생한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특례를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13세 미만에 이루어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까지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이었다면, 공소시효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성폭력 처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공소시효 배제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가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관련 규정 및 판례 기사를 첨부해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1081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부 칙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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