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초기부터 적극 대응 필요
스토킹범죄로 인한 중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사회 전반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초기에는 경미한 괴롭힘으로 시작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되면서 폭력,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무상,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향후 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게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며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갓 진학한 20살의 어린 학생으로, 부푼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같은 학과의 선배인 피해자 A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A의 도움으로 대학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와 친밀하게 지내며 피해자 A를 좋아하게 되었고, 피해자 A도 의뢰인에게 어느정도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고사를 마친 후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장시간 SNS를 통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의 상대방이 피해자 A라고 생각하며 피해자 A와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 A와 관계가 진전되지 않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스토킹범죄 부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용기를 내어 피해자 A에게 '그 때 나랑 통화를 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쾌하니 술 깨고 연락해라'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가 호감을 표현하였음에도 갑자기 돌변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충동적, 집착적으로 피해자 A에게 270회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 A는 주변인들을 통해 의뢰인을 제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A의 자취방으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위반 부분
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 A에 대한 미안함과 창피함으로 인해 쥐구멍에라도 숨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미안함을 전달하고자 긴급응급조치에 위반하여 또다시 피해자 A에게 9회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아무리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스토킹행위는 270회에 달하였고, 피해자 A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만큼 피해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더욱이 법원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피해자 A에게 9회 메시지를 보낸 점 역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재판에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기소가 되고나서야 본 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으나, 제가 사안을 검토해본 바로는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저는 의뢰인, 의뢰인 부모님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또한, 선임 직후 바로 피해자 A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간 쌓인 피해자 A의 오해(의뢰인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배상의 의사가 없다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공판 기일 전, 의뢰인, 의뢰인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꼼꼼히 변론할 내용, 최후변론을 검토했고, 공판 기일 당일에도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4) 이후 피해자 A와 합의금의 이견이 매우 컸으나, 최종적으로 4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고,
5) 피해자 A를 설득하여, 선처탄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선고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A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의뢰인의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도록 상세한 사유는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을 들어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고, 거듭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해주셨는데요, 뛸듯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실무상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 상담초기부터 충분히 선고유예를 노려볼만한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결국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었기에 더욱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만을 위해 변론하는 변호사 이송연 입니다.
(성공사례에 올리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만)제가 무죄, 선고유예, 무혐의, 불송치 결정 등을 받았던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같은 변호사들조차도 '이 사건은 절대 무죄/혐의없음이 나올 수 없다.', '어렵다.'라고 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제가 지레 사건의 내용, 의뢰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 사건이라도,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와 함께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주저없이 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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