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강제추행 성립할 수 있어
아무리 친한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물론, 모든 신체적 접촉이 추행이라는 것은 아니고, 상황적 맥락 등을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친한 사이인데, 뭐 어때.', '친구끼리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정도 스킨십은 할 수 있지.', '친한 친구사이에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볍게 껴안는게 어떻게 추행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안일한 생각에 기반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 A와 가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빈번히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위 '남사친', '여사친'관계로 지냈던 것인데요,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 자주 만나 술을 마셨었기에, 이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 B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단 둘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해자 B는 평소보다 과음을 하였고, 피해자 A에게 성적인 언급을 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A는 불쾌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워낙 친한 관계의 친구였던데다가, 가해자B가 평소보다 과음을 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해자 A와 가해자 B는 2차로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가해자 B는 술기운이 올라 피곤하다며 피해자 A에게 기대기 시작하더니, 피해자 A의 복부와 하의 부분에 얼굴을 파묻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는 가해자 B를 뿌리치고 일어났는데요, 바로 방에서 나가면 가해자 B가 무안할까봐 방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 B는 미안해하기는 커녕,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는 중에도 피해자 A에게 본인이 남성으로서 매력이 어떠냐, 본인을 따르는 여자들이 많다라는 등 성적 언동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의 관계로 인해 곧장 가해자 B에게 항의하지 못했고, 고민 끝에 사건 발생 다음날이 되어서야 가해자 B에게 이 사건 당일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친구사이의 가벼운 스킨십이 어떻게 추행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면서도, 피해자 A가 기분이 나빴다면 나중에 언젠가 피해배상을 하겠다며 다소 황당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 피해배상 4,000만 원
피해자 A는 오랜 친구였던 가해자 B에 대한 고소 여부를 고민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 A에게 고소 전 내용증명 및 합의를 통해 최대한으로 피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렸습니다.
1) 저는 내용증명에 가해자 B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향후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의 가해자 B에게 가해질 수 있는 법적/사실적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였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로 다음날, 가해자 B로부터 연락이 왔고, 가해자 B와의 소통을 통해 가해자 B가 평소 갖고 있던 잘못된 성의식을 개선시켜주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의 여건이나 상황, 추행의 정도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000~7,00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B는 합의금으로 최초에는 1000만 원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해자 B와 피해자 A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A의 충격의 정도, 죄질, 가해자 B의 상황 등에 비추어 최소 4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 B는 최소 제안했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4,000만 원을 피해자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으나,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된 점을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의뢰인께서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상담자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렴한 수임료를 기준으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변호사가 전관(판사, 검사 출신)인지를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변호사와의 소통방식이나 연락이 잘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사견입니다만, 변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은 물론,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사례들을 두루 살펴보신후, 실제 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한 것이 맞는지, 어떤 변론과 전략을 통해 사건을 수행한 것인지 그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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