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행으로 고소한 지 4년차 되었고
불기소돼서 재정기각재항고 중입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만 26세(97년생)입니다.
이 경우 민사 공소시효가 4년 남은 걸까요?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아 민사를 진행할 지 말 지 고민 중입니다
형사고소가 현재 불기소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재항고때 검찰에서 불기소한 주된 이유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추가 제출하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형사 공소시효는 구체적 범죄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합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안 날보다 넓게 해석하여 가해자에 의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해주기는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4년이 지난 사안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