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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 피해자입니다 1심판결동한에 저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심재판 준비 기간에 지방법원가서 판결 등본을 때고 왔습니다 저는 1심 판결 등본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삶이 사라지는 겉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준비중입니다 저는 이제서 정신적인 손해와 사후에 나오는 치료비를 천천히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이지만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증인출석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미지수에 신경이 천천히 예민한 상황도 아니지만 스스로의 감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2심때도 유죄확률보다 형의 확률이 예매한 선에서 있는 저의모습이 있다고 느낌니다 그리고 2심준비하는기간에 피고인이 구속기간을 체우고 나서 저를 찾아오는 마음으로 살고있다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