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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전치2주 합의금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전치2주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사진, 카톡 등 증거 제출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인정했고, 형사님은 폭행치상으로 넘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2주 동안 병원 치료와 한 달 동안 상담치료를 받았고, 합의 생각 없어서 민사 손해배상 생각 중이었는데 검찰에서 형사진정제도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150만원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100만원까지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요즘 합의가 잘 안되는 추세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다며 12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1.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 사건의 경우에 합의를 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합의를 했을 때의 대략적인 처벌과, 안 했을 때의 처벌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 일로 저만 회사에서 해고통보 당해서 한달 동안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0만원 정도 벌었었구요, 정신적 피해보상과 치료비(약 30만원) 합쳐서 120만원이 적절한 합의금 일까요? 3. 형사합의을 안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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