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기소유예 

나상혁 변호사

기소유예

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트린 피해자의 빗을 주워주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술을 한잔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가 16세로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고, 죄명이 변경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검찰은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죄명을 변경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아청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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