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첫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고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빌딩에 있는 피해자1을 넘어트려 폭행하였고,
② 나체상태로 돌아다녀 공연음란죄를 범하였으며,
③ 피해자2의 집 외부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2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④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3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3이 큰소리를 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3의 동생이 의뢰인에게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제추행미수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죄를 범하여 사건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폭행, 공연음란,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의 죄가 한번에 발생하여, 경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 마약검사를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폭행, 공연음란,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변호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꾸준한 정성으로 최대한 진실되게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 모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처분 및 1심판결 결과>
경찰에서는 폭행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다수, 범죄도 폭행, 공연음란,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다수이기에 적어도 초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어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후기>
폭행, 공연음란,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죄가 한번에 발생하고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의 어린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나 가혹했기에, 변호인은 정말 진심을 다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들께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고 기뻐하셨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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