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던 중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을 여사친과 함께 옆 칸에서 이용하던 중 여사친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휴대전화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칸에는 여사친이 아닌 제3자인 고소인이 있었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본 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된다면, 오랜 준비 끝에 합격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중략)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옆칸을 촬영할 목적이 아니라 여사친이 장난을 치는 줄로 알고 확인하려고 했고, 머리 부위를 보았는데 친구가 아니라서 신속하게 촬영을 중단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였고,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혐의 처분이 간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의 처리 경향을 보면 옆칸에 휴대전화를 든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 방문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각도에서 고소인의 머리부분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먼저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직원분들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실사를 하였고, 의뢰인이 옆칸 사람을 여사친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사진각도가 머리 정도만 촬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한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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